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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2기분 나왔습니다 - 1세대1주택 세율 특례경감, 세부담 상한제도

알쓸신잡

by 블랙캣 2021. 9. 14.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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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확인하는데 지방세 고지서 도착 메일이 있네요~

이맘때 쯤이면 재산세 2기분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메일을 열지 않아도 재산세 고지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산세 : 171,050원 (주택분 61,556원 + 도시지역분 109,494원)

지역자원시설세 : 16,050원 / 지방교육세 : 12,340원 으로

합계 : 199,440원 입니다.

1기분과 동일한 금액으로 2기분도 199,440원이 고지되었습니다.

*재산세는 20만원 이하일 경우 한번에 납부하고 20만원 이상일 경우 2번에 걸쳐 고지서가 청구 됩니다.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는 225,740원 이었고 올해는 199,440원으로 26,300원이 줄어들어 고지되었습니다.

 

 

 

 

올해 과세표준금액은 192,600,000원 이고 지난해 과세표준 금액은 142,200,000원 입니다.

지난해 보다 금액이 5천만원 더 올랐는데 세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특례세율과 세 부담 상한제도가 적용 되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으로 48,150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으로 66,22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법 또는 조례 감면금액인 150원은 전자송달로 인한 감면입니다.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특례세율표>

주택 공시가격 과세표준 특례세율 재산세 인하효과(인하율)
1억 이하 6천만원 이하 0.05% ~3만원 (50%)
1억~2억5천 이하 6천~1억5천 이하 3만원+6천만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2억5천~5억 이하 1억5천 ~ 3억 이하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5억~9억 이하 3억~5억4천 이하 42만원+3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세 부담 상한 :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공시가격 3억 이하 공시가격 3억~6억 이하 공시가격 6억 초과
105% 110% 130%

 

 

재산세 납부기간 경과로 인하여 가산금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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