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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기분 나왔습니다. - 1세대1주택 세율 특례경감, 세부담 상한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알쓸신잡

by 블랙캣 2022. 7. 13.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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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확인하는데 지방세 고지서 도착 메일이 있습니다.

7월 중순쯤이면 재산세 1기분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메일을 열지 않아도 재산세 고지서라는 것을 짐작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나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는 메일입니다.

바로 확인 하기위해 전자사서함 조회를 클릭했습니다.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 1기분 금액은 199,440원 이고 당해년도 납부할 재산세1기분 금액은 203,610원 입니다. 4,170원 금액이 증가 했습니다. 상세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면 과세표준이 192,600,000원 에서 158,400,000원으로 34,200,000원 줄었습니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낮춘 것이 반영되어 세금계산이 되었나 봅니다.

상세 내역을 들여다 보면 원래 내야할 세금은 243,870원 이었으나 40,260원이 감면된 203,610원이 납부할 세액 입니다.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특례세율과 세 부담 상한 제도가 적용한 금액이 감면 되었습니다. 보너스로 전자송달로 공제받은 금액이 150원 입니다.


[세율특례계산]

  • 과세표준 = 공시가격의 60%
  • 2022년 주택과세표준(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산출세액 재산세 = 이전 구간 최대 재산세 금액 + ( ( 과세표준 - 이전 구간 최대 과세표준 금액 ) x 해당 구간 세율 )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x 도시지역분 세율
  • 지방교육세 = 재산세 x 지방교육세 세율
  • 납부세액 재산세 = 산출세액 재산세와 (전년도 납부세액 재산세 x 세부담상한) 중 작은 값
  •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 산출세액 도시지역분과 (전년도 납부세액 도시지역분 x 세부담상한) 중 작은 값
  • 환산적용률 = (전년도 표준세율 납부세액 재산세 / 전년도 표준세율 산출세액 재산세) x 100 (%)

[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60,000,000 이하
-
0.10%
60,000,000 초과
~
150,000,000 이하
60,000
+
0.15%
150,000,000 초과
~
300,000,000 이하
195,000
+
0.25%
300,000,000 초과
~
-
570,000
+
0.40%

[특례 세율] -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세율
60,000,000 이하
-
0.05%
60,000,000 초과
~
150,000,000 이하
30,000
+
0.10%
150,000,000 초과
~
300,000,000 이하
120,000
+
0.20%
300,000,000 초과
~
540,000,000 이하
420,000
+
0.35%

[세부담 상한] - 전년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 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공시가격
세부담 상한
300,000,000 이하
105.00%
300,000,000 초과
~
600,000,000 이하
110.00%
600,000,000 초과
-
130.00%

재산세 납부기간 경과로 가산금이 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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