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일을 열었더니 위택스에서 지방세 고지서 도착 메일이 도착해 있습니다.
이맘때 쯤 나오는 재산세 2기분 고지서라는 것을 메일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메일을 열어 내용을 확인해 보면 재산세가 전자사서함에 있으니 확인하라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2기분 청구된 금액은 202,960원 입니다. 9월 30일까지 납부했을때 금액이고 미납시 연체 금액이 추가 됩니다.
2022년에 적용된 과세표준 금액은 158,400,000원 입니다.
2021년과 과세표준 금액 변동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1년도 과세표준 금액은 192,600,000원 이었고 2022년 금액은 158,400,000원으로 34,200,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2022년 산출근거를 확인해 보면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계산은 공시가격 x 45% 로 비율이 예년과 달리 낮아 차이가 과세표준 금액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경감 세액 부분을 확인해 보면 40,910원이 경감 되었는데 세부 항목에 1새대 1주택 세율 특례경감 39,600원 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510원 법 또는 조례감면 800원 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법 또는 조례감면 800원은 전자송달로 감면 받은 금액입니다.
지방세법 제111조 2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세율 특례) 표에 과세표준에 따른 특례세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세 부담 상한 :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공시가 3억 이하 : 105%
공시가 3억~6억 이하 : 110%
공시가 6억 초과 : 130%
재산세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기간내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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