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으로 이름을 붙인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민지원,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주장했었는데 소득 하위 80%로 절충 되었네요.
대부분 국민들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만
그래도 소득이 어느정도까지 되야 받을 수 있고 없는지 따져볼 필요는 있을것 같습니다.
소득 구분 대상은 1인 소득이 아니고 가구 소득으로 나누게 되는데
건강보험료 책정 때 쓰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 소득하위 70% 기준을 정할때도 건보료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소득하위80% 기준 금액
이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한다면 연 소득이 1억1,170만원인 4인 가구도 국민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6명 이상인 대가족이면 합산 연 소득이 1억3000만~1억5000만원을 넘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네요.
국민지원금 금액은 인별로 정해지고 정확한 금액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1인당 25만~30만원" 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최대 인원을 제한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 무조건 가구원 모두 지급한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상위 20% 경계에 있는 분들중 월급 1만원 정도 차이로 받거나 못 받을 수 있고
소득은 많고 재산이 적은 가구는 받을 수 없고 반대의 경우로 재산은 어머무시하게 많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들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큰데 지난해 보다 올해 수입이 줄어든 가입자는 불리할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2차 추경안의 윤곽이 잡혔으니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확정되어 지급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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