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예금보험공사에서 2021년 7월 6일 부터 착오 송금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반환 지원 절차 1.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알쓸신잡
2021. 7. 6.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