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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알쓸신잡

by 블랙캣 2021. 7. 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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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에서 2021년 7월 6일 부터 착오 송금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반환 지원 절차

1.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2.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3.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4.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5.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 구비 서류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비고
본인 공통
서류
-본인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대리인 공통
서류
-대리인 공동인증서
(금융결제원, 코스콤 등 발급)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파일 업로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파일 업로드

-착오송금인(법인/비법인단 체)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파일 업로드

-착오송금인(법인/비법인단체)의 인감 날인된 채권 양도 통지 위임장 파일 업로드

-착오송금인(법인/비법인단체)의 인감증명서 파일 업로드(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대리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될 수 없음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이체확인증 등 관련 자료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추가
서류
법인을 대리하는경우
-사업자등록증 파일 업로드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해당시) 지배인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각자대표의 경우 각자 대표자 1인의 위임장 제출 / 공동대표의 경우 각 공동대표자 모두의 위임장 제출필요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 파일 업로드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 사본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친권자 합의서 파일 업로드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등) 파일 업로드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친권자 합의서

-친권자 혹은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미성년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등)
*미성년자의 대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만 가능
-주민센터
/ 온라인발급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파일 업로드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장 발급)
-소속 부대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파일 업로드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현지 공관장의 공증이 포함된 위임장
-(시민권자) 해당국
공증사무소

-(영주권자) 대사관

* 구비 서류

구분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비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
온라인신청 가능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서 -반환지원 신청 후 매입계약 체결 전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
온라인신청 가능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서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반환금 수령계좌 변경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수령계좌 변경신청서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 착오송금 계좌 해약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수령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반환금은 원칙적으로 착오송금인의 착오송금 계좌로 반환)
대리인 변경 온라인신청 불가 -위임 해지 통지서

-착오송금인의 인감 날인된 신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등 위임장

-착오송금인의 인감증명서 1통(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방문 제출
착오송금액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
(착오송금 수취인)
증빙서류 파일 업로드 -착오송금액 반환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서

-증빙서류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양도 통지서 송달 후 3주)내에만 신청 가능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
(착오송금 수취인)
-이체확인증 파일 업로드

-통장사본 파일 업로드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서

-이체수수료가 명시된 이체 확인증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양도통지서 송달 후 3주) 내에 반환시 이체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자진반환 당일 즉시(온라인, 방문, 이메일, 팩스)

* 방문 접수시 절차

방문 접수는 평일 09:00~18:00 까지 운영 됩니다.

1. 센터방문 - 구비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센터 방문해 주세요

2.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 주세요

3. 신청 접수 -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접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4. 반환지원대상 심사 및 채권매입 - 심사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대상여부를 심사합니다.

5. 반환지원 절차 진행 - 제도 이용 대상인 경우 반환지원 절차가 진행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해당 내용을 포스팅 하다 보니 서류 준비같은 번거로운 일들이 있긴 하지만

착오 송금으로 어렵게 돌려 받아야 했던 일들을 예금보험공사에서 대신 해 준다니 참 좋은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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