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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나왔습니다 - 1세대1주택 세율 특례경감, 세부담 상한제도

알쓸신잡

by 블랙캣 2021. 7. 1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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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을 확인하는데 지방세 고지서 도착 메일이 있네요~

아~ 벌써 재산세 낼 때가 되었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메일을 열였는데 역시나 재산세 고지서 입니다.

언론에서 재산세 폭탄 기사를 쏟아내며 겁을 많이 줬지만 전혀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구요? 재산세 폭탄맞을 만큼 재산이 없기 때문이죠.


1기분으로 199,440원이 고지되었습니다.


납부금액 상세 내역입니다.

재산세 : 171,050원 (주택분 61,556원 + 도시지역분 109494원) /

지역자원시설세 : 16,050원 / 지방교육세 : 12,340원 으로

합계 : 199,440원 입니다.

뭔가 금액이 줄어든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납부한 내역을 찾아보니 225,740원 이었습니다.

올해는 26,300원이 줄어들어 고지되었습니다.


 

올해 산출된 과세표준금액은 192,600,000원 이고 지난해 과세표준 금액은 142,200,000원 입니다.

지난해 보다 과세표준 금액이 5천만원 더 올랐는데 세액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세액이 줄어든 이유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 적용되는 특례세율과 세 부담 상한제도가 적용 되었기 때문입니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으로 48,150원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으로 66,22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주택자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특례세율표>

주택 공시가격 과세표준 특례세율 재산세 인하효과(인하율)
1억 이하 6천만원 이하 0.05% ~3만원 (50%)
1억~2억5천 이하 6천~1억5천 이하 3만원+6천만 초과분의 0.1% 3-7.5만원 (38.5~50%)
2억5천~5억 이하 1억5천 ~ 3억 이하 12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15만원 (26.3~38.5%)
5억~9억 이하 3억~5억4천 이하 42만원+3억 초과분의 0.35% 15~27만원 (17.6~26.3%)


<세 부담 상한 : 전년 대비 일정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한도 설정>

공시가격 3억 이하 공시가격 3억~6억 이하 공시가격 6억 초과
105% 110% 130%

재산세 고지서 받고 내역을 살펴보며 글로 정리하다보니 세금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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